근속기념패

상기인은 당사에 5년간 근속하면서 회사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함은 물론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에 표창과 부상을 수여함.

by 큐픽 posted Jul 09, 20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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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기인은 당사에 5년간 근속하면서 회사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함은 물론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에 표창과 부상을 수여함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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